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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뀔까?|동물권에 대한 국내외 변화 흐름

by 힐링하는 소녀 2025. 7. 25.

    [ 목차 ]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내외의 제도 변화, 동물권에 대한 국내외 변화 흐름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입법 논의 상황,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성에 의존하기보다 제도와 법적 흐름을 중심으로 반려인의 시각에서 정리한 정보입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뀔까?|동물권에 대한 국내외 변화 흐름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뀔까?|동물권에 대한 국내외 변화 흐름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아직은 '물건'일까?|현행법에서의 위치

■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훔친 경우 → 절도죄(물건 절도)

타인의 반려견을 고의로 죽였을 경우 → 재물손괴죄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 자동차 보험의 '물적 피해'로 분류

 

이처럼 정서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현실의 법률 체계에서는 생명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 반려인의 불만,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시작
이러한 법적 한계는 실제 사건에서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가해자가 낮은 형량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반려인과 동물권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법제 변화의 흐름|동물은 생명입니다

동물권 보장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관련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동물 민법 분리 추진
2021년부터 국회와 법무부에서는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분리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 추가

동물은 고유의 생명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간주

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 시, 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위자료 청구 가능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변경을 넘어서, 동물의 독립적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어져
2024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의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상승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보호 규정을 넘어서, 동물을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법조계와 학계의 관점
대한변협을 포함한 법조계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완전한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중간 단계는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국제 동물권 입법 흐름

한국보다 앞서 동물권 보호 및 법적 지위 개편을 시도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법과 정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 독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민법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추가

동물의 고통, 불안, 피해 등에 대한 배상 근거를 별도로 마련

 

독일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도 이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 스위스: 동물의 감정 인정
스위스는 2003년부터 동물을 '감정과 의식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혼자 있는 반려동물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말 것

반려동물의 분양은 반드시 등록된 판매처에서만 가능

동물 사망 시 정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도 법 개정 진행
프랑스: 2015년, 민법상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재정의

오스트리아: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 분리

포르투갈: 반려동물도 이혼 시 양육권 판단 요소로 고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도 법 앞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헌법 차원에서 동물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왜 중요한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재산'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적 간극은 실제 사건에서 보호자의 권리 침해, 동물 학대 처벌 미비, 보험·사고 보상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단순한 상징이나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처벌 강화, 분쟁 해결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제야 그 첫발을 내딛는 중입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선언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동물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법적 책임이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저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